[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A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A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법인 소속의 총괄임원을 제외한 채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를 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A회사의 취업규칙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직원을 징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규정은 사업부 인사위원회와 전사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규정은 ‘전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표이사(사업부장)로, 위원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하고, 사업부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재심 또는 팀장급 이상의 징계는 전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2007년 B회사에 인수되었는데, 인수 전에는 재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다가 인수 후에 위 자격에 관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A회사에서는 인수된 이후에도 재심위원회를 전사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같이 총괄임원으로만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해 원심은 먼저 “A회사와 B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A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 등 취업규칙이 A회사 소속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도 A회사에 소속된 임직원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재심위원회 개최 당시 A회사에 기능별 총괄임원이 C, D뿐이었으므로, C가 대표이사(사업부장)의 위임을 받아 재심위원회 위원장으로, D가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각 참여하고, 총괄임원 이외에 F부문장이 위원장 C로부터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적법하게 위촉된 것인 이상, 이 사건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심위원회 개최 당시 A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임원은 A회사 소속의 C, D상무 외에도 B회사 소속의 G, H상무가 있었는데, A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상 이들도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재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대로 총괄임원만으로 이 사건 재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G, H상무를 제외한 채 총괄임원이 아닌 E상무와 F부문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이 사건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징계해고 또한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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