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산하 중ㆍ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에서 사무행정ㆍ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이하 ‘호봉제근로자’)들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후 해당 법률에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일반직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과 호봉제근로자는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과 시설관리실에서 사무행정과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사립학교 사무직원(행정실무사ㆍ시설관리사)과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할 때 ①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본봉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인상분, ②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③ 1ㆍ2월분 본봉 인상분(이하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이라 함)을 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가 이와 같이 호봉제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차별 및 불이익 금지)에 위반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에 위반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들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의 규정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가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조합원인 호봉제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호봉제근로자와 이 사건 공무원 사이에도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무원법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인 원고들과 비교할 때 채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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