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입니다.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일 임금 산정시간(이하 ‘보장시간’)을 정하면서 근무일별로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곧바로 초과 근로시간 모두를 추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월 단위로 근로자가 월간 보장시간의 합계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만을 추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월 단위 상계약정(이하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월 단위 상계약정이 1일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되어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1일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된 부분 및 이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중 미지급된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한다면 양 당사자의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한 임금협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이 전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은 월 단위로 합산한 실제 근로시간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와 비교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이 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또는 연장근로시간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근로시간만을 단순 비교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 결과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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