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장을, 사업주가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으로 정하였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다운로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0. 11.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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