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고용관리 책임자의 업무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공제부금 납부 금액을 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다운로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20. 11.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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