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의 아동 돌봄 및 일ㆍ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로는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유연한 활용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2. 다운로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0. 12.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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