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 재해 입증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본인부담 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부담금의 과다 징수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는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아래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제31조 제1항).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41조의2 신설). 다.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24조 제2항). 3. 다운로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2021. 6. 9. 시행)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