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0. 12.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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