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가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7435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사업주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로 정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연체금의 이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낮추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2. 다운로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12.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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