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예술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42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의 범위(제104조의5 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으로 정하였습니다. 2)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소득 기준으로, 사업주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나.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제104조의6 제7항 신설)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근로계약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제104조의8 제1항 및 제3항 신설) 1) 소득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예술인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이직한 달의 직전 3 개월 동안에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2)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 6천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제104조의9 제1항 신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으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더하여 3개월 이상이고,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며,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한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12. 10. 시행)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