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1. 사안의 개요
1985년 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받은 B씨는 2009년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다 2016년 사망하였습니다. B씨는 2009~2016년 요양기간 동안 1억여 원의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요양할 당시 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 상태였다”며 요양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 2억 3000여만 원 중 기존 지급했던 휴업급여 1억여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1억 3000여만 원만 지급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2. 판결 요지
재판에서는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을 중복 지급할 수 있는지, 즉 B씨처럼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를 제외해야 하느냐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 2심은 “산재보험법은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중 ‘휴업급여’만 조정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A씨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1일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 휴업급여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라며 “같은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해 지급되는 경우 동일한 목적의 경제적 보상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A씨와 같이 장해등급이 1급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90% 수준의 장해보상연금을 받는데, 여기에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무려 1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실수입으로 전보받게 된다”며 “이는 재해발생 전 노동능력이 100%인 상태에서 얻은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는 것으로, 보험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사점
재해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장해보상연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발생 전 평균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정성에 반하므로, 이미 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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