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1. 사안의 개요 A사는 지난 2015년 11월, B사와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 부문을 영업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자산이나 영업권, 고객관계, 부채 등은 물론, C를 포함한 B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 역시 A사로 이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C 등 고용이 승계되는 근로자들은 양도 계약 완결일 당시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되, B사에서 자의로 퇴직한 후 A사에 입사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와 C는 2016년 3월 1일, B사에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계약 개시일을 2009년 10월 19일로 소급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B사 항공권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당시, 2010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B사의 고객이나 거래처가 송금한 돈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C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재판에서는 A사가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A사는 B사가 C에게 가지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자신이 승계 취득하였으므로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영업양도 대상인 개별 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설사 개별 채권양도 대상이라고 해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승계취득을 부정하였습니다.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개별 채권으로 볼 경우 두 회사만의 양도 절차뿐 아니라 C에 대한 별도의 동의나 승낙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못한 A사에게는 권리가 승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업양도에 ‘근로계약 인수’가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효과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계약인수는 계약에서 발생한 포괄적 권리의무 양도를 포함한다”면서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도 인수인에게 이전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C 역시 종전과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계약기간을 소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 인수를 승낙했다”며 “따라서 원고 회사에게는 사용자 지위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기초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이전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계약인수는 개별 채권 양도와 엄연히 다르므로, (개별 채권 양도에서 요구하는) 대항 요건이 계약인수에서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C의 동의나 승낙과 상관 없이 계약 인수 효과에 따라 C에 대한 채권이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은 근로계약 인수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개별 채권 양도가 있어야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며 “이는 계약인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 시사점 영업을 양도 받은 기업이 기존 직원의 근로계약도 함께 인수했다면, 양도 전 불법행위를 저지른 근로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근로계약 인수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승계되므로, 개별 채권양도의 경우 필요한 대항 요건(근로자의 동의나 승낙)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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