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3다31601 판결] 1. 사안의 개요 ‘‘A사 당진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원고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보육수당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며 A사를 상대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정부 보육료 지원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보육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소송의 근거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였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다만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업주들과 공동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보육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로 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이 조항만으로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심은 “대체수단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보육수당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피고가 직장보육시설을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보육수당의 지급액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사실상 각 사업주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며 지급 여부 및 지급범위도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의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주안을 두고 입법이 이뤄졌지만, (이후) 근로자에 대한 보육비 지원으로도 변용되면서 보육수당 액수를 구체화-현실화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며 “따라서 적어도 원고들의 보육수당 청구 기간에는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보육수당의 최소한도액을 특정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청구권을 부여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규정을 보면 ‘사업주가…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의무이행을 직접 명하는 형식”이라며 “사업주가 직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으로도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의무는 보육수당 지급의무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3. 시사점 구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던 당시, 사업주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위 판결은 근로자들이 위 조항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청구할 구체적ㆍ직접적인 권리(또는 그를 대체할 보육수당청구권)를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었는바, 근로자들이 그러한 구체적ㆍ직접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명백히 밝힌 점에 선례적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보육수당청구권은 2014. 5. 20.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폐기되었으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하는 의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3다3160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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