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2월 9일 본회의에서, ILO 협약 이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및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법률 개정안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시행 : 공포 후 6개월). 1.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개정법률안은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었던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이하 ‘비종사근로자’)도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종사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고(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기업별 노조에 가입이 가능),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간주 됩니다. 그 뿐 아니라 비종사근로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는 매우 추상적이라서, 비종사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그 출입을 막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2.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 규정 개정법률안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제17조 제3항 신설), 대의원 및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근로자’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제23조 제1항 개정). 따라서 해고근로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전까지는 기업별 노조의 임원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현행 노동조합법은 원칙적으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는 그 면제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 등 일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24조 제1항). 다만,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명시하였습니다(제24조 제2항, 제4항). 한편, 현행법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안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제81조 제1항 제4호). 4. 개별교섭 시 성실교섭 및 차별 대우 금지 개정법률안은 개별교섭 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였습니다(제29조의2 제2항 신설). 5. 사업장 내 교섭단위 통합 근거 신설 현행 노동조합법은 교섭단위 분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분리된 교섭단위 통합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률안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뿐만 아니라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9조의3 제2항 개정). 6.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연장 개정법률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종전 규정(2년)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제32조 제1항 개정). 따라서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시점(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부터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7.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개정법률안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여, 전면적ㆍ배타적 점거를 금지하는 기존 판례 법리(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를 명문화하였습니다. 8.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조합원 수 산정 방법 개정법률안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에 한정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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