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수차례 약속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ㆍ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ㆍ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시급한 문제로 보아,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 및 제5조) 1)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해고될 경우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나.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제17조 제3항 신설 및 제23조 제1항)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제24조 및 제24조의2) 1)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도록 했습니다.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되 특별위원회로 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라. 개별교섭 시 성실교섭 및 차별 대우 금지 등(제29조의2 제2항 신설 및 제29조의3 제2항) 1) 개별교섭 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됩니다. 2) 기존에는 교섭단위 분리의 근거는 있었으나 추후 사정변경에 의해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를 신설했습니다(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연장(제32조 제1항 및 제2항)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노사는 사업장이나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제37조 제3항)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행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권리제한(제41조 제1항) 사업(장)에 비종사하는 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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