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의 확대(제6조 제1항)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나.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제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퇴직공무원고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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