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제2조 및 제4조의2)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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