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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2.06.30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참가인
’)은 원고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생활문화매니저 ‘발탁매니저(대리급 사원)’로서 일하던 자입니다.
참가인이 2015년 6월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한 뒤에 복직하자, 원고는 참가인을 냉동냉장영업담당으로 발령하였습니다. 참가인은 이러한 발령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 및 제2심은 (1) 발탁매니저와 냉동냉장영업담당의 직급 및 Grade는 내부 규정상 동일한 점, (2) 전체 임금 중 20만 원 정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임금의 약 4.3%에 불과한 점, (3) 발탁매니저 보임 후 다시 발탁매니저 보직이 부여되지 않은 사례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 만약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1)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2) 업무의 성격과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3)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ㆍ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4)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참가인이 휴직 전 맡았던 생활문화매니저 업무와 복귀 후 맡게 된 냉동냉장영업담당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가 아니라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대신 부여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그 직무가 육아휴직 전 업무보다 불리한 직무가 아니어야 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심은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복귀 후 받는 임금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이기만 하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하였다.”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매니저에게 영업담당 업무를 하도록 인사를 낸 것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육아휴직 복귀 후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실질적인 임금 수준 등을 하향시키는 전직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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