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1. 사안의 개요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A사의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인 A사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면서 금속노조를 탈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사 분규 장기화로 직장폐쇄가 길어지자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조직 형태 변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가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 시키고 노조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라”는 노무법인 B의 자문에 따라 적극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사 대표는 2010년 3월, 노무법인 B의 대표와 계약을 맺고 8차례에 걸쳐 쟁의행위 대응 전략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사측은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들을 접촉해 업무에 복귀시키거나, 복귀자들이 만든 모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탈퇴 과정에 개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업노조로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에게는 화장실 청소, 풀뽑기, 작업장 페인트칠 등을 시키는 등 괴롭힘과 차별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노조파괴’ 행위가 드러나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금속노조는 민-형사상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금속노조가 노조 파괴 연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소송의 최종 판단입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피고들이 금속노조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해 부당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해 금속노조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워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지만, 원심은 “부당노동행위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 계기가 됐고, 이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조직형태 변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해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단결권을 침해 당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쟁의행위 기간에 일부 조합원이 불법을 저지른 사실, 지회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시작했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상계를 해달라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사정을 이미 참작해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를 확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던 원심의 판단 역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시사점 재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업주 및 그에 협조한 노무법인 대표 등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한편, A사 대표와 노무법인 B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2019도3434)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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