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 제8조 제1항 중 “법 제23조 제1항”을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지원금”을 “지원금(지원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에서 같다)”으로, “반환통지서에 의하여”를 “융자ㆍ지원 반환 통지서로”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개정하였습니다. 라.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