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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목장갑을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7.21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1구합58202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차량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참가인
’)은 원고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매출원가율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고, 그 방안으로 작업용 소모품 불출량 절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불출량 기준을 전파하며 소모품 사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교육하였습니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소유물인 작업용 면장갑을 몰래 비축하여 온 뒤에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무단 반출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이하 ‘
이 사건 징계
’)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비위행위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가. 징계사유
참가인은 목장갑은 소모품으로 지급받아 참가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반출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목장갑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원고 근로자들 중 일부가 목장갑을 반출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나. 징계양정
피고와 참가인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회사 내에서 비위행위에 대한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던 점, 유사 징계사례에 비추어 근로자 A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목장갑을 수령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것인데,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그러한 신뢰에 기반한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설령 무단반출 금액이 경미하더라도 회사 물품의 무단 반출이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징계가 정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금액이 비교적 작다고 해서 무단반출 행위를 징계하지 못한다면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확산되어 결국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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