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고자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한 가운데,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 애로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근로자의 시간선택권의 중요성이 높은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함께 두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ㆍ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제41조 제1항).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7조 제2항 및 제67조제3항). 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되,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제51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즉, 현행 2주ㆍ3개월 단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라.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은 서면합의로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51조의2 제3항 및 제4항 등). 마.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제51조의2 제5항 등). 바.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2조). 사. 특별한 사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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