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안’)이 2021. 1. 8.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발의되던 때부터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지대한 관심을 끌어왔던 법안인 만큼 최종 의결된 법안의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안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주요 내용 해설 가. 경영책임자 등 중대재해처벌법안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포함됨에 따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대표이사 외에도 안전 담당 이사, 생산본부장, 공장장 등이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나.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시설ㆍ장비ㆍ장소로 제한됩니다. 여기서의 ‘실질적인 지배ㆍ관리’의 의미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안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의 개념은 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입된 바 있어 참고할만합니다. 2019. 1. 15. 개정 이후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한 장소(위험장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고용노동부는 2020. 3. 배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 1. 16.)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ㆍ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 자신의 작업장소 또는 수급인이 시설ㆍ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도급인의 지배ㆍ관리 영역 밖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 1. 15. 개정 전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사업주)에 관하여,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이러한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지”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작업환경 및 유해ㆍ위험요인 등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지’를 일응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 중대산업재해 보호대상인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이 되는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또는 ②의 관계에 있는 자 위와 같이 보호대상인 “종사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음에 따라, 용역ㆍ위탁 등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수급인의 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안은 피해자(또는 유족)가 입은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등과의 관계 최종 가결된 중대재해처벌법안에서는 당초 박주민 의원안, 박범계 의원안 등에서 정하고 있던 우선 적용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기존 법률에 따른 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가 인정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법정형이 가장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경우의 수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안에서 정한 사업주 등의 의무는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조치 내용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최종 가결된 중대재해처벌법안에서는 당초 박주민 의원안에서 두었던 인과관계 추정(사고 발생 이전에 법 위반사실이 일정 횟수 이상일 경우 당해 사고에서 법 위반행위로 중대재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3. 향후 전망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발의된 의안보다 상당 부분 후퇴하였다고는 하나, 처벌 수위의 강화, 책임 범위의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 일괄적으로 형사책임을 부과한 점이 가장 주의를 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자 개인은 물론, 법인에게도 양벌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기업 이미지 하락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산업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사업장 환경 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사전적ㆍ예방적 대비가 필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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