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근로자파견을 원인으로 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거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면, 이후 해당 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해고당하거나 자발적 사직을 하더라도 사용사업주와 사이에서 이미 발생한 직접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참조).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해고 당하거나 사직하더라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근로관계 소멸의 원인이 정년퇴직일 경우엔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제철업계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 판결 1) 반제품을 압연하고 열연코일이나 냉연코일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