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또한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이 사건 행정종결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의3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실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6조에서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사용자 등이 제76조의2를 위반한 경우) 또는 500만 원 이하(제76조의3 제2, 4, 5, 7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1조 및 제10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등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두어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2023. 7. 24. 고용노동부훈령 제4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등이 그 위반사항을 행정관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처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각 항 및 같은 조 제1항 [별표 3]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에게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를 하여 기한 내에 시정이 완료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되,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진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로 의심되는 사항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촉구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에게 혐의 유무의 조사개시에 대한 사실상의 단서를 제공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진정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에 기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종결은 피고가 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진정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 처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행정종결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행정종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형사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행정종결이 원고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종결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의의 및 시사점 법원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사용자”에게 한 직장 내 괴롭힘 통지 및 개선지도 내용 이행결과 보고를 요청한 통지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로써 대표자인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대세적으로 확정된다거나 그 통지행위가 다른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통지행위는 직접적으로 대표자의 권리ㆍ의무를 설정, 변경, 박탈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 5. 19. 선고 2022누12292 판결, 대법원 2023. 9. 21. 자 2023두42935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 대상판결은 근로자가 진정한 내용에 대한 내사종결 통지 역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다시 진정을 신청하거나, 형사 고소(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의 경우)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내사종결 통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