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기존의 법리인 (1) ‘사업주가 부담하는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적용된다’ 및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ㆍ통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7. 29. 선고 2021도112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