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1. 사안의 개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A회사는 2015년 추가된 임금을 연간 임금총액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한 부담금만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였습니다. 이에 2017. 1. 퇴직한 근로자 B는 퇴직연금 금액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자 A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의 지급과 함께 퇴직금 제도에 따른 산정방식으로 계산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금제도에 따른 산정방식(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미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입법취지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관련 규정 내용(운용방식 등), DC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게 납입한 경우 정당한 부담금액과의 차액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A회사가 미납한 부담금의 존부 및 액수를 심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퇴직금제도의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인용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 시사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담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법정 퇴직금제도에 따른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해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위 판결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월 부담금을 적게 납입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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