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2013년부터 B사에서 격일로 대형 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경 B사는 추가로 대형 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게 됐고 이 노선에서 근무할 운전기사를 내ㆍ외부에서 모집하기 시작하였던바, 결국 A는 신규 노선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2018년 5월 29일, 대형 버스를 1회 운행한 후 ‘배탈, 설사로 조퇴 신청한다’는 중도귀가신청서와 “개인사정으로 2일간 결근한다”는 내용의 결근계를 제출하고 조퇴한 다음 30일부터 31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B사는 6월 9일, A에게 조퇴와 결근을 이유로 다시 기존 버스노선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A는 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와 중노위가 A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를 기존 노선으로 다시 발령을 낸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회사는 A에 대한 전보 과정에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회사 취업규칙은 무단결근 연속 2일을 감봉 사유로 정하고 있었고, 단체협약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에 ‘전직’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2. 판결요지 대법원은 A에 대한 전보가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A에 대한 전보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B사는 노동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회사 경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A의 무단조퇴와 무단결근, 열심히 일하는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보를 발령했다’라고 주장했다”면서 “노동조합 역시 전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충분한 이유와 사정이 있는데 전보를 한 것은 부당한 처우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무단결근 연속 2일을 감봉 징계사유로 정하면서 전직을 감봉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다”면서 “A의 조퇴와 결근을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연속 2일에 해당한다고 봐 단체협약의 징계 사유 중 전직에 해당하는 전보를 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전보에 따른 근무내용과 형태의 변경, A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전보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B사는 A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보를 통보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계는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며 “그러나 전보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요구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심(2019누69041)을 인용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시사점 사용자가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조치를 내리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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