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1. 사안의 개요 B문화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온 법인이며, 보조금에는 직원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 강북구는 법인의 대표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B문화원 원장은 원고 근로자 A에게 사무국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사무국장 급여 250만 원은 나라에서 나오고, 강북구청과 문제가 끝나면 사무국장 급여 예산이 바로 집행된다”며 “곧 문화원 자금 사정이 나아져 그 때 밀린 급여를 지급할 테니, 당분간 사무국장으로 일을 해주면 활동비 명목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원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였고, 2015년 10월,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원장은 A에게 2017년 7월 31일까지 매월 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250만 원을 지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A는 2017년 11월, 하극상 등을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A는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받지 못한 기본급 250만 원 등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해고가 징계절차 위반이므로 무효로 판단하였으나, A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에서 판단이 나뉘었습니다. 2심 서울고등법원은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 나머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이라는 조건(부관)이 발생하지 않으면 월 250만 원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장이 A를 속였다거나 의사에 반해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관(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해 250만 원의 임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원장과 A가 체결한 계약이 조건부 임금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 채권을 가지며, 채용할 때도 원장은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 A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월 250만 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이라는 사유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지조건이라기보다는, 보조금 수령이라는 사유가 상당한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확정 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조금 수령을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관 역시 근로기준법에 반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전임 사무국장의 월급에 비춰봐도 (A에게 책정된) 350만 원이라는 급여는 합리적인 수준이고, 실제로 A에게 지급한 월 100만 원은 최저임금액에도 미달되는 수준”이라며 “전체 임금액의 70%가 넘는 월 250만 원 임금을 불확정 기한으로 해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임금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는 근로자의 생활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위배된 ‘불확정 기한’인 부관만 무효이고, 월 250만 원 임금지급 약정은 유효”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시사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달리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이라는 문구를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확정 기한은 무효로 하되,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 및 근로자 보호의 관점 등을 종합한 결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부관이 일률적으로 ‘불확정 기한’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유사 사례에서의 판례의 태도를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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