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금융 혁신 논의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위 종합혁신방안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0년 11월 27일 발의되었습니다(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혁신사업자의 디지털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금융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개정안 제2조 제4호의6, 제36조의4).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연계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데,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하면서 금융결제망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개정안 제36조의5 제1항). 즉,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이체업을 영위하면서,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36조의5 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자금이체업자로서 일정한 자기자본(200억 원 이상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36조의4 제1항).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전자금융업 외에 일정한 외국환업무와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등을 겸영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36조의5 제5항, 제3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하여 간편송금ㆍ결제뿐만 아니라 계좌 기반의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나.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의 신설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급지시전달업은, 지급인(이용자)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 지급인의 지급지시(결제ㆍ송금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전자자금이체 등을 돕는 영업을 말합니다(개정안 제2조 제2호의6). 지급지시전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일정한 최소자본금(1억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28조 제2항 제3호, 제30조 제3항 제2호). 지급지시전달업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35조 제1항 제3호). 지급지시전달업이 도입되면, 소규모 핀테크 기업도 지급지시전달업에 진입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와 연계하여 이용자의 금융자산 조회ㆍ이체ㆍ결제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핀테크 기업이 전자금융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의 기능별 개편 개정안은 현행 7개 전자금융업(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을 기능별(송금ㆍ결제ㆍ대행)로 구분하여, (i) 자금이체업, (ii) 대금결제업 및 (iii) 결제대행업의 3개 업종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자금이체업”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개설된 계좌나 자금이체업자에 개설된 계정에서 다른 계좌나 계정으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금융회사 또는 자금이체업자에 대한 지급인이나 수취인의 지급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자금이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정안 제2조 제2호의3 및 제12호). “대금결제업”은 선불ㆍ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그 선불ㆍ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정산 업무 포함)를 의미합니다(개정안 제2조 제2호의4). “결제대행업”이란 (i) 제3자가 발행한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정산 및 가맹점에 지급하는 대금의 관리 업무 또는 (ii) 이용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개정안 제2조 제2호의5). 개정안은 위 3개 업종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을 새로운 전자금융업종으로 도입하여,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를 총 4개(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지급지시전달업)로 재편하였습니다(개정안 제2조 제2호의2). 자금이체업은 허가제로,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및 지급지시전달업은 등록제로 운영됩니다(개정안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이와 같이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가 기능별 분류에 따라 재편될 경우 라이선스의 종류 및 영업규모에 따라 자본금 및 등록 요건이 다변화되어 핀테크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 개정안은 신용 기반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금결제업자(종합지급결제사업자 포함)가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35조 제1항 제2호). 후불결제업무는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이 부족한 경우, 결제대금의 부족분에 대하여 대금결제업자가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입니다(개정안 제35조 제1항 제2호). 대금결제업자가 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개인결제한도 및 후불결제업무 총 제공한도,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 금지 등의 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35조 제5항 및 제6항). 마.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개정안은 오픈뱅킹을 비롯한 지급결제시스템과 그 운영기관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결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36조의8). 현재 오픈뱅킹은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 참가기관 간의 사적인 협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의제되어 전자지급거래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개정안 제2조 제5호의3, 제38조의3, 부칙 제9조 제1항). 여기서 전자지급거래청산업무라 함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이 일정한 전자지급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를 차감하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하여 은행 등 결제기관에게 그 결제를 지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개정안 제2조 제5호의2). 금융위원회는 일정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개방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오픈뱅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36조의8 제1항).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및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통하여 일정한 전자금융업무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일정한 금융회사 등의 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전자금융업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개정안 제36조의8 제3항). 한편,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의 빈도, 회사 또는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상대방이 되는 내부적 전자지급거래를 비롯하여) 일정한 전자지급거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을 통하여 해당 전자지급거래의 청산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개정안 제36조의9 제1항).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확정되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회사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금융결제원의 청산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 이용자예탁금의 보호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 자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디지털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자금이체업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대금결제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이용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ㆍ신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6조 제1항). 또한 이용자예탁금을 별도 관리하는 자금이체업자 등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예탁금을 보호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제26조 제6항).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둘러싼 논의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금융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존 금융업권에서 제기한 규제 형평성 제고 관련 요청사항과 핀테크ㆍ빅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을 두루 논의ㆍ검토한 후 「디지털금융 규제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위 개선방안 기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용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영위 허용의 필요성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빅테크가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하여 고객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용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가 빅테크 플랫폼에 비하여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업자도 종합지급결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 가능 업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 경영건전성ㆍ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겸업 가능 업무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나. 대금결제업자의 소액 후불결제 기능 관련 리스크 관리 필요성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대금결제업자의 소액 후불결제가 허용됨에 따라 핀테크가 신용(기반) 결제라는 신용카드업자의 고유업무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 및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형평 측면에서 대금결제업자의 후불결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이용자 예탁금의 외부 예치, 이자 수취 금지 등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은 후불결제업무가 대금결제업자의 주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 한도액 및 해당 대금결제업자의 총 제공한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후불결제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35조 제5항 및 제6항). 다. 빅테크 업체에 대한 과잉 규제 및 한국은행의 고유권한 침해 우려 한국은행은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 금융결제원의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통하여 청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거래청산업 허가 취소,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및 그 임원에 대한 징계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것은(개정안 제38조의22 참조), 한국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시스템 관리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개정안 관련 논의 및 보완 과정에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3. 결어 금융위원회는 앞서 살펴본 2020년 12월 10일자 「디지털금융 규제ㆍ제도 개선방안」에서 향후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가 제안하는 디지털금융 규제ㆍ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향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수정ㆍ보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융당국이 큰 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과 주요 골자, 예컨대 (i) 혁신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업종(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 등) 신설, (ii) 전자금융업종의 통합 및 간소화, (iii) 소액후불결제 등 영업범위 확대, (iv) 오픈뱅킹ㆍ디지털청산 제도화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안의 취지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평 디지털경제그룹 핀테크팀은 전자금융업 및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핀테크 및 플랫폼 사업 자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자문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축적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금융업 관련 규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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