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계획(2021. 1. 14. 발표)의 후속절차로서, 한국거래소는 2021. 1. 18. 자 보도자료(이하 ‘보도자료’)를 통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이하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는 상장기업이 ESG 관련 중요정보를 추출하고 대외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써 ESG의 개념,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정보공개원칙, 중요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권고공개지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① 정보공개원칙, ② 권고공개지표, ③ 중요성 평가 절차, ④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등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오니 기업의 ESG 정보공개 대책을 마련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ESG 정보공개원칙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서 상장기업이 ESG 정보공개 시 지켜야 할 정보공개원칙으로 ① 정확성(Accuracy), ② 명확성(Clarity), ③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④ 균형(Balance), ⑤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⑥ 적시성(Timeliness)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은 ESG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보의 오류나 누락을 방지하여야 하며(정확성), 정보공개는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정성적 정보와 정량적 정보가 적절히 사용되어야 합니다(명확성). 또한, 당해 기업의 성과 및 다른 기업의 성과와도 비교할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에 따른 일관된 방법을 적용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비교가능성). 정보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에 유리한 정보뿐 아니라 불리한 정보도 공개하여야 하며 불리한 정보에 관해서는 기업의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균형). 정보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정의, 수집 및 기록되어야 하며, 정보의 공개는 재무보고서와 유사한 내부통제절차를 따라야 하고,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검증가능성). 정보공개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시성을 위해서 재무보고서와 ESG 정보의 공개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재무보고서 발간 이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재무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적시성). 2. 권고 ESG 공개지표 한국거래소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ESG 관련 정보공개 표준과 이니셔티브 지표 중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지표들을 선정하여 ESG 권고공개지표(12개 항목 21개 지표)를 마련하였고 기업이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러한 지표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공개 또는 설명(Respond or Explain)’ 원칙에 따라 각 지표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약 특정 지표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주석 등을 이용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지표의 연도별 증감 현황 및 그 이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지표는 연간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와 다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따로 밝혀야 합니다. 3. 중요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서 기업이 ESG 관련 보고서 작성을 준비할 때 우선적으로 거쳐야 되는 중요성 평가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모든 ESG 이슈를 보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중요성 평가를 통해 잠재적인 ESG 이슈 중에서 중요성(Materiality)를 고려하여 공개할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보고서에 포함될 주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의 발생 가능성과 그 강도, 해당 주제에 의한 위험과 기회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중요성 평가 절차 1단계에서 기업은 기초자료(경영전략, 이사회 회의록, 부서별 KPI, 내부감사보고서 등)를 수집 및 검토하여 ESG 관련 이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ESG 요소가 경영 전략 및 의사 결정에 어떻게 연계되어 관리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언론보도 및 동종산업 벤치마킹 조사를 통해 ESG 관련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관심 사항을 파악한 후 마지막으로 중요성을 평가하여 중요 주제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 주제가 선정되고 나면, 보고서 작성에 앞서 전체적인 보고 방향을 기획하여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 기업 전략, 기업의 사업모델, 중요 주제 등을 고려한 보고서 프레임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보고서 내용 작성 시에는 ESG 활동에 대한 단순한 나열을 피하고 ESG 요소를 기업의 전략, 조직 구조, 운영체계, 활동 및 성과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원칙에서 제시된 요건을 고려하면서 권고지표 관련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 작성 후에는 보고 담당자, 자료 수집 담당자 등이 함께 검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 내부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제3자를 통해 독립적인 검증을 진행하고, 공인된 검증표준을 준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KIND) 등 적절한 공개 채널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는 연 1회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일정한 시기에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시사점 한국거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ESG 정보공개 및 책임투자 확대가 기업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 성장으로 이어지는 ESG Value-Chain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발굴ㆍ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2025년까지 ESG 관련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고, 2030년까지 단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ESG 정보는 IPO 절차를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IPO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고 상장기업에게는 투자자의 투자판단과 기업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정보로 기능할 것이 명확히 예견됩니다. IPO 준비 기업이나 상장기업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ESG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ESG 정보공개 관련 대책을 완비하고 ESG 가이드에서 권고하는 정보공개원칙을 준수하여 권고지표를 중심으로 기업의 ESG 정보를 적절히 준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평은 작년 9월 국내 로펌 가운데 최초로 ESG센터를 출범시킨 후 대규모기업집단 및 상장기업에 대한 ESG전략 컨설팅, ESG 실사, 보고서 및 공시 자문 등 다양한 ESG 관련 업무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국내 로펌 중에서는 유일하게 GRI지표 기준에 맞추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어 ESG 정보공개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평 ESG센터는 앞으로도 ESG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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