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14560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31.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피고는 2015. 9. 22.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피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피크임금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 3년 전 15%, 2년 전 20%, 1년 전 25% 수준으로 감액)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 그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을 제정ㆍ시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시행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운영지침은 자신에게 적용될 수 없는데다가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울산지방법원은 먼저, 이 사건 운영지침이 비조합원인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정한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합의는 단체협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이 사건 운영지침을 신설ㆍ적용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는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요구되는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동의를 노사합의라는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받았기에 해당 불이익변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지침은 원고에게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운영지침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세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제도인 점, ②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 증가 해소 및 근로자의 정년보장 등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고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이 사건 운영지침을 제정한 점, ③ 피고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고용법 준수를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④ 원고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다가 임금 삭감 이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된 임금피크제가 원고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에서의 쟁점이 된 사항은 아니지만,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 운용세칙’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 이러한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법원은 과거 판결(울산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18가합21063 판결)에서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도입한 경우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항소되어 부산고등법원 2020나57281 사건으로 계속 중입니다. 다운로드 : 울산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14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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