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아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2. 8.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