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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자동차 공장의 출고 전 사전점검 및 차량 고객인도 지원업무(PRS 업무) 도급이 적법한 도급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2.08.19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999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898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ㆍ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참가인
’)은 육상, 해상 및 항공화물운송업 및 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물류 회사로서, 피고와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완성차량 운송, 출고 전 사전 점검 및 고객인도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1차 협력업체입니다. 원고들은 참가인과 과 PRS(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및 차량 고객인도 지원업무)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지휘ㆍ명령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으며, 협력업체가 스스로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상당한 전문성과 시설 등을 보유한 점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가인도 1차 협력업체로서 사업계획 수립, 업무조율, 일정관리, 품질관리 등 독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8가합508255 판결 등),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자동차 회사인 피고와 PRS 업무를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1심 판단을 긍정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추가로 주장한 바를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PDA는 작업 특성상 불가피하고 별다른 지시 기능이 없으며, 매뉴얼ㆍ체크시트ㆍ차량설명서 등은 도급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표준에 불과하고, 작업확인서는 도급인으로서 하수급인에 대한 업무 요청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계쟁기간 동안 근로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점을 개별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들 주장이나 제출 증거의 상당 부분은 개별적ㆍ구체적 증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일부 하급심 판결이 원청과 2차 협력업체 근로자 사이에 도급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묵시적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이후 이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세밀하게 검토하면서도, 1차 협력업체가 협력업체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적법도급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원고들이 제시한 주장과 증거는 원고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별적 판단 원칙이 쟁점된 사건들이 이미 대법원에 여러 건 계속되어 있으므로, 이들 대법원 사건들 및 대상판결의 경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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