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의 지방소득세 계산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즉,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하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기존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을 곱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하였으나, 2020. 12. 29. 지방세법 제103조의 19 개정으로 인해 2021. 1. 1. 이후 신고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외국납부세액 25가 있다고 할 경우 지방소득세 개정 전ㆍ후 법인지방소득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지방세법 개정 규정은 2021. 1. 1. 이후 신고하는 법인지방소득세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2014. 1. 1.부터 2019. 12. 31. 이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과다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위 표에 의하면 0.5 상당액)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1항). 다만, 과다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2021. 6. 30.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부칙 제13조 제2항).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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