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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이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교수가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동의해야만 재임용될 수 있다고 통보한 경우,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 일탈 ·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