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시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심은 ‘중간수입액 – 휴업수당한도액’ 범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였으나 대법원은 ‘해고기간 임금액 – 휴업수당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