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다수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 2013다40629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이에 다수의 판례가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가운데(2008두1566 판결, 2008도816 판결, 2009다99396 판결, 2012다79149 판결, 2012다74168 판결, 2015다252891 판결, 2012다20550 판결, 2018다211655 판결, 2013다40612, 40629 판결, 2018다229120 판결 등), 업무수행과정을 지휘ㆍ감독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8409 판결 등). 따라서 판결에서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등을 유의하여,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