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의 최근 상황에 대응하여 2021. 2. 10. 미얀마 관련 경제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미얀마 군부 지도부와 그 가족 및 군부의 사업적 이익에 제재가 가해지게 되었으며, 미국 내 군부의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행정명령이 발령된 다음날인 2021. 2. 11. 미얀마 군부에 민감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행정명령 및 민감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 1) 1.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자(자연인 및 단체 모두 포함)의 미국 내에 존재하거나 또는 미국 내로 유입되는 모든 자산 및 이익(all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미국인2)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거나 있게 될 모든 자산 및 이익은 동결되며, 자산의 이전, 지급, 수출, 인출 및 기타 취급이 금지됩니다. (i) 미얀마 국방산업 및 재무부 장관(Secretary of Treasury)이 국무 장관(Secretary of States)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 (ii) 다음 중 하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관여를 시도한 자 A. 미얀마의 민주적 절차 또는 기관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정책 B. 미얀마의 평화, 안보 또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정책 C. 미얀마 내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를 금지, 제한 또는 처벌하거나 인쇄, 온라인, 또는 방송 매체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행동 또는 정책 D. 미얀마 내 사람에 대한 임의적인 구금 또는 고문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유린 (iii)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의 지도자(leader) 또는 관리자(official) A. 미얀마의 군대 또는 안보군(security forces), 또는 그 후계단체 B. 2021. 2. 2. 이후의 미얀마 정부 C. 해당 지도자 또는 관리자의 임기 중에 위 (ii).에 기재된 행위에 참여 또는 구성원들이 참가한 단체(entity) 3) D. 해당 지도자 또는 관리자의 임기 중에 발생한 행위로 인하여 본 행정명령에 따라 자산 및 이익이 동결된 단체 (iv) 미얀마 정부4)의 정치적 하위기관, 대리기관, 또는 대행기관 (v) 본 행정명령에 따라 자산 및 이익이 동결된 자의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 (vi) 본 행정명령에 따라 자산 및 이익이 동결된 자에게 또는 그 자를 위하여 물질적인 지원을 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또는 재정적, 물질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한 자 (vii) 직간접적으로 미얀마의 군대, 안보군 또는 본 행정명령에 따라 자산 또는 이익이 동결된 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거나 행위한다고 알려진 자 또한 본 행정명령에 따른 금지사항에는 제재대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재대상자로부터 자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금지사항은 행정명령이 서명된 날 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 라이선스, 허가 등에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2. 군부 당국자 및 단체에 대한 제재 5) 본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총사령관 민 아웅 흘리앙(Min Aung Hlaing), 부사령관 쏘 윈(Soe Win), 민 쉐(Myint Swe) 등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군부 당국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군부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Myanmar Ruby Enterprise, Myanmar Imperial Jade Co., Ltd., 및 Cancri (Gems and Jewellery) Co., Ltd. 이하 3개 기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기업(제재 대상 개인 및 기업이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다른 제재 대상자와 함께 소유한 단체 포함)의 자산 및 이익이 미국에 소재하거나 미국인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경우, 그 자산 및 이익은 동결되며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과 제재 대상자의 자산 또는 이익과 관련한 거래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OFAC가 허가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감품목의 수출 제한 6), 7)
미국 상무부는 2021. 2. 11. 미얀마 군부 및 최근 쿠데타와 관련된 단체에게 민감품목(sensitive items)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공표하는 한편,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 군대 및 안보군에 대한 수출 제재도 곧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사점
과거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는 크게 투자금지, 금융거래금지, 특별지정 제재대상과 거래 금지, 미얀마에 대한 원조금지, 미얀마산 제품의 수입금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미국의 제재는 군부를 중심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미얀마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 제재여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미얀마 상황이 매일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바 계속해서 외부의 상황을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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