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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보험]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와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손금에 삽입할 수 없다고 한 판결
2026.04.30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법인세법 제19조는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고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서,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를 문란하게 하고 자신 및 다른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는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회사 등과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사이의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가운데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인 소외인들에게 지급된 2,658,021,870원은 원고의 보험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을지라도 이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비용의 손금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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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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