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1996년경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링(이후 수급업체가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소속 근로자의 고용은 계속 승계되었다. 이하 모두 ‘이 사건 협력업체’)에 □□연구소의 보전 업무 중 예방점검 및 이에 수반하는 경정비 업무를 맡겼고, 보전 업무 중 수리 업무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점검항목별로 점검포인트, 점검기준 등이 상세히 기재된 예방점검표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위 예방점검표에 따라 점검결과를 표시하고 조치내용 및 측정데이터 등을 기재하여 피고 시험팀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와 주 1회 업무회의를 통해 보전 업무의 진행을 관리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가 보전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 내용을 구분해 두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과 원고들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일부 장비의 경우에는 함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장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도급금액을 표준정원(T/O)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실제 투입된 근로시간이 표준정원(T/O) 산출의 기준이 된 시간당 1인의 작업량(M/H)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매월 근로자별로 결근 여부 및 근로시간을 정리한 작업월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표준정원(T/O)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채용하고, 이 사건 보전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신규로 채용되거나 신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세부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개월간 직접 실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가 미리 정해 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 등이 요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종전 업체 직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였을 뿐 이 사건 보전 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가 없고, 피고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같은 연구소에서 피고 회사가 새로 설계ㆍ구상한 공법에 따라 시험용 자동차 도장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의 경우 원청업체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17724, 2017다217731 판결), 전산장비 유지ㆍ보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3. 선고 2022나2034044 판결, 대법원 2024. 3. 28. 자 2023다305431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이번에는 시험장비 예방ㆍ점검 업무에 관해 근로자파견관계로 평가한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분야별로 증거를 살펴야 함은 물론, 같은 공정 내지 업무 내에서도 해당 원고들의 대상 근무기간별로 근로자파견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 2019다28973(병합), 2019다28980(병합), 2019다28997(병합), 2019다29006(병합) 판결]. 차후에도 같은 사업장, 같은 직무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 징표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다279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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