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654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웨딩컨설팅 회사(이하 ‘공소외 회사’) 대표로, 소속 웨딩플래너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판결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웨딩플래너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은 해당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기는 했으나, 이는 공소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즉,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여러 조건을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개인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는 다른 직역 종사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포츠센터에 소속된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0. 선고 2016나83367 판결1)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① 트레이너가 스포츠센터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활동경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② 트레이너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은 물론, 지도해야 할 고객마저 스포츠센터가 관리ㆍ지정한 점, ③ 스포츠센터가 트레이너의 출퇴근ㆍ근무시간ㆍ근무일정 등을 엄격하게 관리한 점, ④ 트레이너는 트레이너로서의 역할 외에도 사업장 청소ㆍ기구관리ㆍ프로모션 기획ㆍ간부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근거로 트레이너가 스포츠센터에 소속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654 판결 1) 해당 판결은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7. 10. 31.자 2017다253904 판결).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