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각종 타이어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타이어지회 소속 조합원들입니다. 피고는 2010년 1월분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원고들에게 기본시급, 안전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법정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에게 임금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의 청구는 그 자체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상고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후 이를 토대로 법정수당을 산출하여 그 미지급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면 원고들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법정수당 청구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법정수당 등의 임금 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인 사정에 따라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거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에서 i) 회사가 구조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ii) 회사 설립 이후 한 차례도 누적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점, iii) 장차 부채액수 및 부채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iv) 저비용항공사와의 경쟁으로 인하여 회사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에서도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 등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i) 회사 노사 양측이 합의한 합의서를 고려하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회사가 기능직 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부담액 추정치는 매년 200억 원 남짓한 액수가 되는 점, ii) 회사는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계속 큰 폭의 적자를 내었고, 2009년경에는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도 하였던 점, iii) 회사 노사는 기본급 동결, 상여금 일부 반납 등을 통해 각종 비용을 절감하여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두산중공업 사건(대법원 2020. 6. 25.자 2020다220867 판결)에서는 신의칙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2. 6. 선고 2017다20763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건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은 i)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법정수당은 약 300억 원 가량인데(사회보험료 분담금을 고려하면 350억 원 정도), 이러한 예상부담금액은 피고 연간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2019년 3분기말 현재 유동자산의 1% 정도에 불과하여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닌 점, ii) 추가 법정수당 등의 연간평균금액은 약 100억 원으로서 이 사건 청구기간 발생한 연간인건비의 1.2%~1.6% 정도에 불과한 점, iii) 원고들이 한 연장근로 등의 이익은 이미 피고가 매출 발생 등의 형태로 향유한 점, iv) 회사의 2019년 3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 약 6,464억 원으로 위 예상부담금액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회사 측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신의칙 항변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상태, 예상되는 수당 총액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추후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