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소외 1과 소외 2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평소 차량관리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2013. 9. 2. 소외 2가 운행시간에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하지 않아 소외 1은 자신의 운행시간을 이용하여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하였는데, 이 일로 소외 1과 소외 2는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소외 1은 약 10분간 소외 2와 몸싸움을 하고 기사대기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신의 옷에 묻은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소외 2에게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외 2가 소외 1의 복부 부분을 발로 찼는데, 소외 1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외 1은 이후 2013. 9. 14. 사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소외 1의 자녀로 소외 2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이 사건 원심은, 소외 2가 택시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후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가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차량관리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두 사람을 격리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일실수입 계산을 위한 가동연한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본 종전의 경험칙은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외 1의 가동연한은 근로조건, 정년제한 등과 함께 소외 1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정했어야 하는데, 원심은 소외 1의 가동연한을 만 63세 남짓인 2015. 3. 31.까지로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본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사실심 법원이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외에도 근로조건,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정년 제한, 피해자의 연령, 직업,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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