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해설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 및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서 검사의 관여, 그리고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경찰의 수사 종결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51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송치 결정을 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경우(피의자중지)나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이 소재불명인 경우(참고인중지)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3.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절차 진행 가. 경찰의 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 결정서를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송부하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범인과 증거 및 처벌조건 등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하고, 이는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검사가 ‘결정’으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외에도,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완수사가 요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기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경찰에 송부하지 않고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보완수사 방식으로는, 사건이 검찰에 계속 접수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찰에 일부 보강 수사를 요구하는 ‘추완’ 방식,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검사실 직접 보완수사 방식, 검찰 조사과 및 수사과에 대한 지휘를 통한 보완수사 방식이 있습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를 하고 사건 기록 일체를 경찰에 보내더라도 사건이 계속 검찰에 접수된 상태였지만, 법 개정 이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면 검찰에 접수되었던 사건번호가 없어지고 다시 경찰 사건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추완’ 방식에 의해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사건은 검찰에 접수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건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 진행 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및 기록의 검찰 송부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함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한 후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나.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고소인 등의 입장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결정을 번복하고 추가로 수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항고를 할 때와 같이 이의신청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은 이의신청의 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언제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 고소인 등이 있는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고소인 등이 이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이의신청의 방식이 이용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하지 않거나, 이의신청할 고소인 등이 없는 사건(예컨대, 마약사건 등 피해자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면서 그 내용과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한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한 후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면서 재수사 결과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중에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재수사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건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5.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 외에,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사법경찰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위법한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수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검사에게 신고하여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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