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취업규칙 등에 저성과자에 대한 대기발령 후 자동해고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요건, 즉 근무성적ㆍ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9. 15. 선고 대법원 2018다251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