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자녀 출산을 이유로, 2014. 12. 30.부터 2015. 12. 29.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7. 2. 24.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게 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습니다)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1) 에 따르면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원고는 위 기간을 도과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원심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2) 에 3년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효기간 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조항은 근로자에게 조기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조항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항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는 제척기간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은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이 사건 조항의 경우 그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대상판결을 통해 ‘제척기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휴직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1)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07조(소멸시효) ①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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