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 취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키코 사태 등을 거치면서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 끝에 2020년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개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여 규정함으로써 동일한 유형의 금융상품은 동일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법령 위반 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한층 강화된 금융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요 내용 가. 6대 판매원칙 금융상품의 판매 시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6대 판매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법 제17조), 적정성 원칙(법 제18조), 설명의무(법 제19조), 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법 제20조), 부당권유 금지(법 제21조), 허위ㆍ과장광고 금지(법 제22조)입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ㆍ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법 제44조). 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권리 도입 금융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법 제46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6대 판매원칙(허위ㆍ과장광고 금지 제외)을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법 제47조)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 및 사본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법 제28조), 금융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등의 마련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법의 준수를 위하여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법 제16조),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인 금융소비자보호기준도 제정하여야 합니다(법 제32조). 라.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정비 기존에 금융감독원이 시행하여 오던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면서,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은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41조),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액분쟁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법 제42조). 3. 위반 시 제재조치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법이 정하는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ㆍ과장광고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법 제57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금융회사들은 판매원칙 준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된 내부 규정 및 조직의 정비를 통하여 판매원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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