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내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게 되자, 피고 소속 근로자 A 등은 2011. 7. 15. ‘○○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새롭게 설립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특히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판결요지 이 사건의 원심은, 복수 노동조합 중 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될 경우 그 외 다른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에 i)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은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제29조의2, 제29조 제2항 등), ii)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제41조 제1항), iii)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제29조의5, 제37조 제2항) 등의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약을 받게 되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 설립이 무효라는 점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어느 한 노동조합 설립의 효력은 현재 분쟁의 전제가 될 수 있어,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판결 역시 같은 입장으로,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등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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