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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토지소유자의 토지(도로)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0.14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대상판결은, 수십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도로를 매수한 원고가, 도로를 관리해온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므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도로가 수십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전 소유자가 인근 공장 신축을 위해 받은 산림형질변경허가에서도 현황도로로 부관이 부가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공로로서의 이용상황을 알면서도 매수하면서 전 소유자의 건축허가도 승계받았다는 사정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